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적용 범위 == 이 법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(제3조 제1항). *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*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그러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주택 및 복리시설 * [[지식산업센터]] * 관광숙박시설 * 노인복지시설 * [[공공기관]]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* [[지방공기업]]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만, 후술하는 바와 같이, 이 법 소정의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 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